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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이 사이트와 너홀로프로가 쓰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으로, 제품의 말은 너홀로프로 안에서의 뜻으로 적었습니다. 가나다순이고, 영문으로 시작하는 말은 끝에 둡니다.

ㄱ​

값​

서류에 실리는 것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것 —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금액, 날짜, 이율입니다. 너홀로프로에서 값은 사람이 확인한 「정보」에서 코드가 그대로 넘기고, 사건번호 · 당사자 · 청구 금액이 서류에 그대로 실렸는지는 판넬이 맞대 봅니다. → 값

고소장​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빠지면 고소가 되지 않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의 주장이 기대는 것 — 증거(호증), 판례, 법령 조문입니다. 너홀로프로는 인용한 판례와 조문을 모델의 말이 아니라 원본에 맞대어 확인하고, 증거는 AI 가 올린 원본을 읽고 쓰며 변호사가 원본과 함께 읽습니다. → 근거

ㄷ​

답변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56조).

대화​

너홀로프로에서 서류를 만드는 문입니다. 사건을 말하고 파일을 올리면 「정보」가 채워지고, 서류가 판넬에 열립니다. → 대화에서 서류까지

ㅂ​

법령해석례​

법령의 뜻을 묻는 질의에 법제처 등 해석 기관이 내놓은 해석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묶지는 않지만 행정 실무의 기준이 되고, 너홀로프로의 코퍼스에 함께 모읍니다.

법제처​

법령의 심사 · 해석과 법령 정보 제공을 맡는 정부 기관입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법령 · 판례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가 너홀로프로 코퍼스의 재료이고, 코퍼스로 정하지 못한 판례와 조문은 법제처에 직접 물어 확인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같은 법률 사무를 다루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너홀로프로의 AI 는 변호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서류에서 찾아 알리고, 판단은 변호사에게 남깁니다. → 경계

변호인 의견서​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법률상 의견을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제출하면 기록에 남으므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빈칸​

모르는 값을 지어내지 않고 남긴, 이름 붙은 자리입니다. [ 청구금액 ] 처럼 무엇이 들어갈지 적혀 있어 변호사가 찾아 채웁니다. 그럴듯한 가짜 값은 검토를 통과하지만, 빈칸은 눈에 띕니다. → 빈칸

ㅅ​

사건번호​

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때 붙이는 번호로, 접수 연도와 사건 부호,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예: 민사 1심 단독사건이면 2024가단○○○○). 너홀로프로는 「정보」에 적힌 법원 사건번호를 서류에 넘기고, 그대로 실렸는지 맞대 봅니다.

소가​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돈으로 따진 것으로,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사건이 소액 · 단독 · 합의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간이한 절차로 다루며, 2024년 민사 1심 본안 접수의 63.1%가 소액사건이었습니다(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 시장

소장​

민사소송을 시작하며 원고가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ㅇ​

약식명령​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 과료 · 몰수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사실​

어떤 법률 효과(예: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려면 있어야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 효과를 주장하는 쪽이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인용 대조​

서류에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 적힌 법원이 맞는지 원본에 맞대 보는 일입니다. 코퍼스에서 먼저 찾고, 거기서 정하지 못한 것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있으면 선고일을 원본의 날짜로 바로잡고, 없으면 뺍니다 — 빠진 인용은 나중에 채울 수 있지만, 틀린 인용은 기록에 남습니다. 법제처에 닿지 못했으면 두고 알립니다. → 근거

입증취지​

증거 하나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적은 말입니다(예: 「돈을 건넨 사실」). 너홀로프로는 올린 파일에 입증취지를 미리 달지 않습니다 — 서류를 쓰는 AI 가 대화와 원본을 읽고 적고, 변호사가 고칩니다.

ㅈ​

재료​

서류를 쓰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에 올린 파일은 가르지 않고 판넬의 「파일」 탭에 모이며, 서류를 쓰는 AI 가 원본을 읽습니다. 공공 법령 · 판례도 재료가 됩니다. 서류에 그대로 옮겨지는 값은 재료가 아니라 「정보」에서 옵니다.

전자소송​

소장 · 준비서면 · 증거를 전자 문서로 내고 받는 법원의 소송 절차입니다. 2024년 민사 1심 합의 · 단독 · 소액사건의 99.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docx 파일을 그대로 받으므로 너홀로프로가 만든 파일이 곧 제출본이 됩니다.

「정보」​

대화마다 붙는, 사람이 확인한 사건의 값 모음입니다 —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우리 쪽(원고 쪽 · 피고 쪽), 기일, 청구(금액 · 날짜 · 약정이율 · 받은 돈). AI 가 대화에서 읽어 적고 사람이 판넬에서 고치며, 서류를 쓸 때 코드가 이 값을 그대로 넘깁니다. → 값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나 피고인이 공판 절차로 다시 재판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출본​

법원에 그대로 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너홀로프로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여백 · 글자 크기 · 줄 간격으로 .docx 를 만들고, 변호사가 빈칸을 채우고 고친 뒤 그 파일을 전자소송에 올립니다. → 제출본 규격

조문 대조​

서류에 인용한 법령 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먼저 코퍼스에서 찾고, 거기서 정하지 못한 것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없는 조문이면 조 번호를 빈칸으로 바꾸고, 확인하지 못했으면 지우지 않고 그렇다고 알립니다. → 근거

준비서면​

변론에서 할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지급명령​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ㅊ​

청구원인​

청구취지가 왜 정당한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입니다.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사실마다 증거를 붙입니다.

청구취지​

소장에서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결론을 적은 부분입니다(예: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판결 주문과 맞물리므로 금액 · 이율 · 기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너홀로프로에서는 AI 가 「정보」의 청구 값을 읽어 청구취지를 쓰고,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ㅋ​

코퍼스​

너홀로프로가 모아 둔 공공 법령 · 판례의 모음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판례 · 법령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를 받아 두고, 서류의 근거를 찾고 인용과 조문을 맞대 보는 기준으로 씁니다. → 법령 · 판례 코퍼스

ㅍ​

판넬​

대화 옆에 열리는 작업 칸입니다. 「정보」와 재료, 쓰인 서류와 그 서류가 기댄 근거가 여기에 보이고, 변호사는 여기서 서류를 고쳐 Word 파일로 받습니다.

판례​

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며 내린 판결 가운데, 뒤의 사건에서 기준으로 인용되는 것입니다. 서면에서는 법원 · 선고일 · 사건번호로 특정해 인용합니다. 너홀로프로는 서류와 검토가 인용한 판례를 코퍼스와 법제처에 맞대어, 없는 판례는 빼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두고 알립니다.

ㅎ​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 등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하는 결정례를 코퍼스에 함께 모읍니다.

호증​

문서로 낸 증거(서증)에 붙이는 번호입니다. 원고가 낸 것은 갑 제1호증, 피고가 낸 것은 을 제1호증처럼 적습니다. 너홀로프로는 「정보」의 우리 쪽(원고 쪽 · 피고 쪽)으로 갑과 을을 정하고, 번호는 서류를 쓰는 AI 가 그 서류가 속한 절차의 차례로 매깁니다.

A​

AI 사용 한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AI 의 양입니다. 횟수가 아니라 AI 가 처리한 양(토큰)을 단가로 셈한 비용으로 세고, 사무소는 사무소마다 하나를 구성원이 함께, 일반 회원과 게스트는 사람마다 씁니다. 화면에는 사용량이 몇 %인지로만 보이고 금액은 보이지 않습니다 — 계정 줄의 고리(사이드바를 접으면 아바타 모서리)와 입력창의 고리가 늘 같은 값을 보입니다. 다 쓰면 다음 달 1일까지 AI 를 쓸 수 없고, 입력창 자리에 그 사실을 적은 안내가 섭니다. 사무소는 쿠폰을 등록하면 이어 씁니다 — 쿠폰은 「한 달 한도의 몇 %만큼」으로 보이고, 기한 없이 남아 있다가 쓴 양만큼 줄어듭니다. 기능은 모두 무료이고, 이 한도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둡니다. → AI 사용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