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법원 API·화상 재판 연계 + 업계 파트너십 (보류)
⚠️ 보류 (2026-04-20, Chair 지시)
Chair 가 ADR 0007 Accepted 직후 "파트너십은 제외 · 법원 API 연동은 차후 진행 시 다시 언급, 언급 전까지 잊어달라" 고 지시.
본 회의록은 원문 그대로 보존하되, ADR 0007 은 Superseded 상태이며 제품 로드맵·overview·roadmap 에 반영되지 않음. Chair 가 법원 API 연동을 재언급할 때 참고 레퍼런스로만 사용.
| 항목 | 내용 |
|---|---|
| 회차 | 8/10 |
| 개시일 | 2026-04-20 |
| Tier | A (전략·외부 의존, Phase 2~3 선행 로드맵) |
| 진행 상태 | 보류 · Chair 2026-04-20 지시로 로드맵 제외 · 재언급 시 재평가 |
| 참여자 수 | 5인 (Chair 대리 · P1 · P3 · P5 · P13 · P7 원격) |
| 산출물 | ADR 0007 발행 후 Superseded. 파트너십·법원 API 참고 레퍼런스 |
| 선행 ADR | 0001 Vision · 0004 로드맵 · 0006 판례 DB |
Executive Summary (경영진 1분 독해)
- 큰 로드맵의 Phase 2~3 핵심 가정 ("법원 API 가 열리면 자동 접수·화상 재판까지") 의 실현성·타임라인·대안 을 Phase 0 진입 전에 1회 확정.
- 현재 (2026-04)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은 B2C·변호사 포털 중심, SaaS B2B 공식 API 없음. 개별 사무소는 공인인증서 기반 수동 제출. 파트너십 없이 직접 통합 = 불가.
- Chair 지침: "큰 로드맵이지만 Phase 3 이전에 가정이 깨졌을 때 대안 과 파트너십 레버리지 를 확정해 둔다" — 본 회의는 준비용 (투자 피치 자료 + Phase 2 트리거 설계).
§1. 참여자 (Participants)
기존 풀 재소환 (4인)
P1. 송무 변호사 (10년차)
- 이번 회의 역할: 전자소송·화상 재판 실무 경험. "법원 API 가 열리면 실제로 어떤 업무가 자동화 가능한지" 판정.
- 관심사: (1) 전자소송 현행 제출 플로우 고통 (2) 화상 재판 도입 (민소법 2021 개정) 이후 실제 활용률 (3) 판사·참여관의 자동 접수 수용도.
- 편향: 현장 체감 중심, 기술적 가능성 판단은 보수적.
P3. SaaS PM
- 이번 회의 역할: Phase 2~3 트리거 지표·파트너십 우선순위·Anti-Goal 수호.
- 관심사: (1) "법원 API 미개방 시" 대체 경로 (2) 파트너십 우선순위 (법원행정처·대한변협·변호사회·전자소송 시스템 업체) (3) 투자 피치에서 이 로드맵의 무게.
- 편향: "지금 당장 가능한 것 vs 기다려야 하는 것" 구분 강조.
P5. 풀스택 개발자
- 이번 회의 역할: 법원 API 기술 통합 스펙·화상 재판 WebRTC·인증·감사 로그 설계.
- 관심사: (1) 전자소송 시스템 스펙 (SOAP/XML 레거시·공인인증서·HSM) (2) 화상 재판 Cisco Webex 의존성 (3) Firebase/Cloud Run 에서 공공 인증 통합 가능성.
- 편향: 레거시 정부 시스템 통합 비용 과대 평가 경향.
P13. 공공데이터·법원행정처 협력 전문가 (#007 이어 재소환)
- 이번 회의 역할: 법원행정처·대법원·법무부 협력 선례·MOU 협상 전략. "어떤 라인에 어떻게 접근하면 몇 년 걸리는지" 현실 판정.
- 관심사: (1) 법원행정처 오픈 API 로드맵 (차세대 전자소송 2027 예정) (2) 민관 협력 선례 (세움터·나이스·코센 등 유사 공공 SaaS 연계) (3) 변협·변호사회와의 협업 경로.
- 편향: 공식 협약 선호, 민간 우회 보수적.
원격 자문 (1인)
P7. 보안/컴플라이언스 DPO
- 이번 회의 역할: 법원 연계 시 개인정보·변호사법 경계 원격 자문. 전자소송 계정 위임·2FA·감사 로그 자문.
Chair
의사결정·ADR 0007 서명 (Chair 부재 시 Claude 대리 중재).
이번 회의 불참여
- P2·P4·P6·P8·P9·P10·P11·P12·P14·P15·P16·P17: 각자 전문 회의에서 등판.
§2. 회의 아젠다 (Agenda)
상위 안건
큰 로드맵 Phase 2~3 가정 (법원 API 자동 접수·화상 재판 연계) 의 실현성·대안·파트너십 전략 확정. ADR 0001 Vision 2문째 ("사무소가 해온 방식은 AI 가 기억하여 다음 사건에 돌려준다") 가 사무소 자산 축으로 완성된다면, 법원 연계 축 은 본 회의에서 설계.
전제 (ADR 0001~0006)
- Firebase AI Logic (Gemini) · Phase 1 Pack 1 (대여금) Phase 0 Week 1 착수 예정
- Phase 2 민사 전반 · Phase 3 법원 API 자동 접수·화상 재판 · Phase 4 집단소송
- Anti-Goal #2 "법률 조언 AI ✗" — 접수·제출은 사무장·변호사 검토 게이트 필수
- 전 기능 무료 → Shadow ARR 투자 지표 (ADR 0004)
논의할 4축
Q1. 법원 전자소송 (ecfs) 현행 연계 경로
- 2026-04 현재 현황: 개별 변호사 포털 로그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만 지원. B2B SaaS 공식 API 없음.
- 차세대 전자소송 (대법원 2027 목표) 에서 Open API 개방 예정 루머 — 확실한 공식 로드맵?
- 대체 경로:
- (A) RPA (사무장이 브라우저 자동화) — 변호사법·약관 위반 리스크
- (B) 공식 MOU (법원행정처 시범 사업) — 1~3년
- (C) 변협·변호사회 공동 추진 — 정치적
- (D) 대기 (Phase 3 슬립) — 가정 깨짐
Q2. 화상 재판 연계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2021.1.1 시행): 화상 재판 가능. 법원 자체 시스템 Cisco Webex·자체 플랫폼.
- 너홀로프로 내에서 화상 재판 직접 제공은 불가 (법원 시스템 의존).
- 가능한 부가 가치:
- 사건 자료 화상 재판 직전 원클릭 준비 (증거·서면·채권 계산표 미리 정렬)
- 재판 녹취·자동 요약 (Anti-Goal 경계: 법원 허가 필수)
- 화상 재판 후 결과 자동 반영 (수기 입력 제거)
Q3. 업계 파트너십 우선순위
- 법원행정처 — 공식 API·MOU (최상위, 가장 오래 걸림)
- 대한변협 — 회원 대상 공식 추천 도구 (교육·인증 연계)
- 서울변호사회·지방변호사회 — 지역 단위 파이럿
- 전자소송 시스템 위탁 운영사 — 하도급 경로 (법원 내부 정책상 제한적)
- KOSMES (중소벤처)·한국공공조달 — 공공 조달 등록 (공공기관 법무팀 진입 경로)
- 경쟁·보완 리걸테크 (엘박스·인텔리콘·로앤컴퍼니) — coopetition
Q4. Phase 2~3 로드맵 업데이트
- 현 ADR 0004: Phase 3 = 법원 API 자동 접수·화상 재판
- 트리거 지표 명확화 (ARR·Shadow ARR·테넌트·법원 API 개방 여부 결합)
- 가정 깨짐 시 대안 (Phase 3 = 민사 심화·집행 자동화로 대체)
§3. 회의 내용 (Proceedings)
Round 1 — 독립 발산 (완료)
병렬 subagent 4인 (P1·P3·P5·P13) 이 타 역할 의견을 모른 채 독립 사고. 원문 보존.
R1-P1 송무 변호사
원초적 입장: 법원 전자소송 제출은 실무 고통 상위 3위 반복 노동. 자동화 환영하나 Phase 3 의 "법원 API 자동 접수" 정면 추진은 위험. 2026 현재 법원행정처는 B2B SaaS 연계를 열 정치적·기술적 의지 없음. 대신 "전자소송 제출 직전까지의 준비 자동화" 와 "제출 후 결과 자동 반영" 두 양끝이 답. 화상 재판은 판사 선호 극단·활용률 저조로 독립 Phase 배정 가치 없음 — Phase 2 부가 기능으로 흡수. 파트너십은 법원 API 직통 아닌 대한변협·법무부 전자소송 교육센터·로톡 실패 학습 방향.
핵심 근거:
- 전자소송 제출 실제 고통 — 대여금 소장 1건 평균 2시간 10분 (PDF 변환·증거 라벨링·공인인증서 로그인·폼 입력·접수번호 기록). 월 30건 = 65시간 = 사무장 0.4명분. 자동화 시 건당 20분 이내 가능 → Phase 2 의 ROI 핵심, Phase 3 아님.
- 화상 재판 실제 활용률 — 민사 단독 15~20%, 합의부 3% 미만 (체감). 판사 불만: 당사자 표정·서명 확인 어려움. Phase 3 독립 축 배정 시 90% 사용자에게 무의미.
- 법원 API 개방 정치적 의지 없음 — 법원행정처는 변호사 포털 외부 연계를 B2C 리걸테크 우회로 인식 (로톡·로앤굿 행정처분 학습). Phase 3 를 2027~2028 배치해도 API 미개방 확률 70%+.
놓치면 안 되는 질문:
- Q1. "법원 API 없이도 제출 직전까지 자동화" 로 2시간 10분 → 40분 가능한가? 가능하면 Phase 3 가치의 90% 를 Phase 2 에서 회수.
- Q2. 판사·참여관이 "너홀로프로로 생성된 서면" 을 알아챘을 때 반감 리스크 — "AI 티 안 나게" 가 Phase 3 자동 접수보다 중요한 Anti-Goal.
Phase 3 입장: 반대 (보류에 가까운) — Phase 3 를 "제출 준비 자동화 완성 + 결과 자동 반영 + 기일 관리 고도화" 로 재정의, 법원 API·화상 재판은 Phase X 옵셔널 로 분리.
R1-P3 SaaS PM
원초적 입장: Phase 3 을 "법원 API 자동 접수·화상 재판 연계" 로 확정 로드맵에 박는 것은 DD 붕괴 리스크. 외부 정부기관 API 의존 기능을 18~36개월 이후 마일스톤으로 약속하면 시리즈 B·C 에서 거의 예외 없이 붕괴. 한국 법원행정처는 B2B 양방향 API 개방 전례 없고, 이는 "아직 없음" 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방향. Phase 3 은 "가정" 아닌 Optionality 로 표기, 로드맵 무게 중심은 Phase 2 민사 전반 + 집행 자동화로. 투자 피치는 Phase 3 을 "Moonshot / Upside Optionality" 슬라이드로 분리, 기본 가치 산정에서 제외.
핵심 근거:
- SaaS 투자 DD 관행 — 외부 정부기관 API·규제 해제 의존 로드맵은 NPV 0 할인. Procore·Veeva 사례: 정부 인허가 자동화를 피치에서 뺐거나 "현재 vs 가정" 명확 분리.
- 경쟁 사례 — Clio (ARR 2억+ USD), Rocket Lawyer, 국내 로앤비·리걸엔진 모두 법원 API 없이 성장. 법원 API 는 가치 핵심이 아닌 허세 신호로 읽힘.
- Trigger-based Roadmap — Phase 3 은 ① 법원행정처 민간 API 베타 공식 발표, ② 변협·법무부 공동 워킹그룹 지정, ③ 내부 누적 제출 10만 건 — 2개 이상 충족 시 활성화.
구체 답변:
- Phase 3 대체안 우선순위: ① 집행 자동화 심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② 민사 Pack 확장 (이혼·임대차·상속) ③ Pro se 는 Anti-Goal 위반 제외 ④ RAG 심화 — 집행 자동화를 Phase 3 메인으로 재정의.
- 파트너십 우선순위 Top 3: ① 대한변협 (Phase 0 즉시) — 자문위원회·무료 배포 정당성 ② 지역 변호사회 (Phase 1) — Clio 방식 주 변협 파고듦 ③ 법원행정처 (Phase 2 말~3 초) — 너무 일찍 접근 금지, 실적 쌓은 뒤 자문 요청.
- 투자 피치 디스클레이머: "Phase 3 법원 시스템 연계는 공공 API 개방·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조건부 로드맵 (Optionality Layer) 이며, 본 피치 기본 가치 산정 (Base Case ARR) 에 포함되지 않음. 활성화 트리거 충족 시 Upside Case 로 전환."
놓치면 안 되는 질문:
- Q1. 화상 재판 연계는 법원 주관 플랫폼과의 법적·보안 호환이 본질 — 민간이 끼어들 공간이 실제로 있는가? 없다면 Phase 3 에서 제외.
- Q2. Phase 3 제거 시 투자자 내러티브 (TAM·Moat) 약해지는가? 안 약해지면 제거, 약해지면 해외 진출·다국어 민사로 대체.
Phase 3 입장: 보류 (Conditional Hold) — "Phase 3" 라벨 떼고 Optionality Layer 로 분리, 메인 Phase 3 는 집행 자동화 심화로 재정의.
R1-P5 풀스택 개발자
원초적 입장: Phase 3 의 "법원 API 직통 + 화상 재판 연계" 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 스택 (Firebase App Hosting · Cloud Run min=0) 과 근본적으로 어긋남. 공공 전자소송은 SOAP·XML·공인인증서 HSM·세션 쿠키 Stateful 아키텍처인데, 우리는 Stateless 서버리스. 별도 "브리지 서버" (Always-on VM) 필수. RPA 우회는 법원 이용약관 위반 + 세션 탐지 차단. 공식 API 대기는 최소 2027+. 화상 재판 "준비 자동화" 는 연계 없이도 가능 → Phase 2 로 당길 ROI 명확. Phase 3 는 "법원 연계" 보다 "법원 주변 자동화" 로 재정의.
핵심 근거:
- 공인인증서 HSM 통합 ≠ Firebase App Hosting 친화적 — NPKI·XecureWeb 로컬 파일 접근 Native 모듈 필요. 현실 방안: (a) 별도 Cloud Run min=1 + NPKI Docker 월 $30~50 + 인증서 UX 지옥, (b) 브라우저 확장 위임 (UX 파편화), (c) 간편인증 위임 (법원 미지원). eng-day 추정: 초기 40~60d, 유지보수 연 20d.
- RPA 기술·법적 리스크 — Playwright 가능하나 법원 전자소송은 CAPTCHA + 세션 + IP 화이트리스트 + 동작 패턴 탐지 다층 방어. 홈택스 RPA 업체 다수 2024 IP 차단 경험. 정보통신망법 §48 해석 논란. 절대 선택 금지.
- 화상 재판 "준비 자동화" ROI — 법원 화상 재판은 Cisco Webex 기반 (대법원 계약). WebRTC 직통 가능성 0. 하지만 "기일 30분 전 자동 타임라인·쟁점·증거 카드뷰 PDF 1장 요약" 은 기존 AI 스택 재조합으로 3~5d MVP 가능. Phase 2 로 당김.
공식 API 개방 시 예상 스펙: SOAP + WS-Security (XML 서명) 거의 확정. 통합 비용 60~100 eng-day + NPKI 라이브러리 연 300~500만원. REST 개방 확률 낮음 (행안부 표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SOAP 중심).
놓치면 안 되는 질문:
- Q1. "공인인증서 HSM 을 우리 서버에 두지 않고, 변호사가 법원 사이트에서 마지막 한 번 클릭" 모델로 멈추면 Phase 3 가치 90% 를 0% 인증 리스크로 달성 가능하지 않은가?
- Q2. 법원 공식 API 를 2~3년 내 개방할 현실 신호가 있는가? 없으면 Phase 3 자체를 "법원 주변 자동화" 로 재정의.
Phase 3 입장: 보류 (조건부 재정의 필요) — "HSM 통합·API 직통" 은 스택 이탈 비용 과대 + 시기 불확실. Phase 3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극대화" 로 재정의, 법원 공식 API 는 Phase 4 로.
R1-P13 공공협력 전문가
원초적 입장: 법원행정처 공식 B2B API 는 2027 차세대 전자소송 1차 개방 시점에도 민간 SaaS 용 양방향 API 미출시. 20282029 2차 고도화에서 read-only 부터, 쓰기 API 는 빨라야 2030 이후. 공공 API 협약은 "접촉 → 비공식 워킹그룹 → MOU → 파일럿 → 공식 API" 각 단계 918개월씩 총 3~5년 소요 — Phase 3 (20272028 가정) 와 23년 갭. "법원 API 연계" 를 Phase 3 전제로 걸면 로드맵 인질. 변협·지역 변호사회 라인이 10배 빠르고 실효성 높음 — 서울지방변회 교육 인증·지역 변회 공식 추천 6~12개월 가능. 공식 API 는 "연계되면 보너스", 기본은 사용자가 전자소송 PDF 를 업로드하는 세미-오토.
핵심 근거:
- 공공 API 협약 실제 타임라인 — 국토부 세움터 (2013 검토 → 2019 공식 = 6년, 초기 2년 조회만), 교육부 나이스 (2019 → 2022 조회 → 2024 현재도 쓰기 제한적 = 5년+), 과기정통부 코센 MOU 1년 + 파일럿 1.5년 + 공식 2년 = 4.5년. 공통: 담당 과장→국장→차관→IT 위원회 각 3
6개월, 정권·원장 교체 시 원점 회귀 리스크 3040%. 법원행정처는 삼권분립상 공공데이터법 직접 적용 대상 아니어서 더 보수적 — 대법원 규칙으로 별도 근거 마련 필요. - MOU·파일럿 진입 경로 — 3개 라인 동시 공략:
- 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차세대 전자소송 PM·사무관 라인. 직접 접촉 거의 불가. 대법원 오픈데이터 워킹그룹 (연 2~4회 비공개) 초청이 현실.
- ② 사법정책연구원 (법원행정처 산하 싱크탱크) — 민간 리걸테크 공동연구 공모 (연 1~2건). 가장 현실적 1차 진입점. 공동연구 결과물이 대법원 규칙 개정 근거.
- ③ 국회 법사위·법원행정처 업무보고 라인 — 우회. 변호사 출신 의원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질의" → 6~12개월 공식 검토 답변.
- 결재: 과장→국장→전산정보관리관 (차관급)→사법행정자문회의→대법원장 최종 재가.
- 변협·지역 변회 — 법원보다 10배 빠름:
- 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 연 5
10건, 로앤컴퍼니·인텔리콘 선례, 비용 500만2,000만원, 소요 4~8개월, 회원 8만명 공식 뉴스레터. Phase 1~2 영업 레버 최적. - 서울지방변회 연수교육 — 의무 연수 8시간 편성, 1회 300
500명 직접 노출, 준비 34개월. - 지역 변회 파일럿 (대전·광주·부산) — 본회보다 의사결정 빠름 (2~3개월). Phase 2 민사 전반 확장 시 선행.
- 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 연 5
놓치면 안 되는 질문:
- Q1. "공식 API 없이 전자소송 PDF 다운로드 → 업로드 → OCR 자동 분류" 세미-오토로 충분한가? 쓰기 API 가 Phase 3 핵심 가치인가? — 전자면 법원 협약 없이 출시 가능, 후자면 로드맵 2~3년 밀 각오.
- Q2. 대한변협 공식 인증 시점을 Phase 2 진입 조건으로 걸 것인가? 인증 중 major 변경 시 재심사 리스크.
Phase 3 입장: 보류 (조건부 반대) — "법원 공식 API 연계" = 2029~2030 이전 출시 불가. Phase 3 = "전자소송 PDF 세미-오토 + 변협 공식 인증 + 지역 변회 파일럿" 으로 재정의, 공식 API 는 Phase 4 (언젠가) 로 분리.
R1 집계 표
| 참여자 | Phase 3 정의 | 법원 공식 API 타임라인 | 우선 파트너십 |
|---|---|---|---|
| P1 변호사 | 제출 준비 자동화 완성 + 결과 반영 + 기일 관리 | Phase X 옵셔널 | 대한변협·법무부 교육센터 |
| P3 PM | 집행 자동화 심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 Optionality Layer | 대한변협 (Phase 0) → 지역 변회 (Phase 1) → 법원행정처 (Phase 2말~3초) |
| P5 개발자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극대화 | Phase 4 | (기술 측 무언) |
| P13 공공협력 | PDF 세미-오토 + 변협 인증 + 변회 파일럿 | Phase 4 (2030+) |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지역 변회·법사위 의원실 |
4인 공통 수렴: Phase 3 를 "법원 공식 API 직통" 으로 정의하는 것에 4인 전원 반대/보류. 법원 공식 API 는 Phase 4 로 이관. Phase 3 는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극대화 + 변협·변회 인증 기반 파트너십" 으로 재정의.
Round 2 — 크로스 토크
R1 합의 수준이 매우 높아 R2 는 남은 3가지 미해결 이슈 만 집중 토론.
충돌 1 — Phase 3 대체 정의 (집행 자동화 vs PDF 세미-오토)
- P3: Phase 3 메인은 집행 자동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민사 전반 Pack 확장으로는 부족, 새로운 축 필요.
- P13: Phase 3 메인은 전자소송 PDF 세미-오토 + 변협 인증. 집행 자동화는 Phase 2 에 포함되는 게 맞음 (이미 민사 전반).
- P1 중재: 둘 다 필요. 집행 자동화는 Phase 2 후반, PDF 세미-오토 + 변협 인증은 Phase 3 전반. Phase 3 후반은 "법원 주변 자동화 극대화" (P5 제안) 로.
- 양보: P3 "집행 자동화를 Phase 2 후반 고도화로 이관, Phase 3 은 법원 경계 자동화로" 수용. P13 "변협 인증은 Phase 0~1 병행 추진, Phase 3 단독 목표 아닌 지속 자산" 으로 조정.
충돌 2 — Optionality Layer 를 Phase 4 와 어떻게 구분?
- P3: Optionality Layer = "트리거 충족 시 활성화", Phase 4 = "순차 출시". Optionality 는 Phase 번호 붙이지 않음 ("법원 연계 Module X").
- P5: 개발 리소스 관점에서는 차이 없음 — Phase 4 든 Optionality 든 둘 다 2028 이후.
- P13: 투자자 언어로는 "Phase 4 순차" 보다 "Optionality Layer" 가 훨씬 유리. Phase 4 로 박으면 "2028 = 법원 API 연계" 로 투자자 기대 고정됨. Optionality 는 트리거 충족 시에만 활성화 = 리스크 헤지.
- 합의: 법원 공식 API 연계 + 화상 재판 직통 =
Optionality Layer(Phase 번호 없음, 트리거 조건부). 기존 Phase 4 = 집단소송 유지 (ADR 0004 변경 없음).
충돌 3 — 변협 공식 인증 시점
- P13: Phase 1 (Pack 1 완성 후) 에 신청, Phase 2 초 획득. 재심사 리스크는 Phase 1 완료 후 major 변경 동결로 대응.
- P3: Phase 0 (2026 Q2) 즉시 변협 자문위원회 진입, 공식 인증은 Phase 1 완료 후. 인증은 신뢰 레버리지.
- P1: 변협 내부에서 "스타트업 리걸테크 아직 설익음" 인식 있어, Phase 1 완료 전 인증 신청은 거부 리스크. Phase 0~1 는 "변협 자문위원회 참여 + 비공식 추천" 수준, 공식 인증은 Phase 1 종료 후 신청.
- 합의: Phase 0 = 자문위원회 진입 + 비공식 추천. Phase 1 완료 후 공식 인증 신청, Phase 2 초 획득.
R2 결론 — 날카로워진 진영 맵
| 축 | 합의 |
|---|---|
| Phase 2 후반 | 집행 자동화 심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서류) 고도화로 흡수 |
| Phase 3 전반 | 전자소송 제출 준비 자동화 완성 + PDF 세미-오토 + 제출 결과 자동 반영 + 기일 준비 덱 (PrepDeck) |
| Phase 3 후반 | 대한변협 공식 인증 획득 + 지역 변회 파이럿 3곳 확대 |
| Phase 4 | 집단소송 (기존 ADR 0004 유지) |
Optionality Layer | 법원 공식 API 직통 · 화상 재판 직통 — 트리거 조건부, Phase 번호 없음 |
Round 3 — 수렴·결정
Chair 대리 (Claude) 중재.
최종 결정
- Phase 3 재정의: "법원 API 자동 접수·화상 재판 연계"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극대화 + 변협 공식 인증 + 지역 변회 파이럿". 서브 모듈:
- 3-A. 전자소송 제출 준비 자동화 완성 (PDF·증거·폼 프리필)
- 3-B. 제출 결과 자동 반영 (사용자가 업로드한 접수증·전자소송 PDF OCR → 사건 상태 자동 업데이트)
- 3-C. 기일 준비 덱
PrepDeck(화상·대면 공통, Gemini 요약 재조합, 기존 스택) - 3-D. 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획득
- 3-E. 지역 변호사회 3곳 공식 추천 도구 지정
- 법원 공식 API 직통 + 화상 재판 직통 =
Optionality Layer로 분리. Phase 번호 없음. 활성화 트리거 3개 중 2개 이상 충족 시:- T1. 법원행정처 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민간 B2B API 베타 프로그램 공식 발표
- T2. 대한변협·법무부·법원행정처 중 어느 하나가 우리를 공식 워킹그룹·자문에 지정
- T3. 내부 누적 전자소송 제출 준비 (PDF 생성) 10만 건 돌파
- 파트너십 추진 타임라인:
시점 액션 담당 Phase 0 (2026 Q2) 대한변협 자문위원회 진입 (법학교수·변협 이사 추천 확보) Chair + P13 Phase 0 (2026 Q2) 사법정책연구원 민간 공동연구 공모 지원 P13 주도 Phase 1 (2026 하반기) 서울지방변회 연수교육 1회 강연 편성 Chair Phase 1 말 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신청 Chair + P13 Phase 2 초 대한변협 인증 획득 + 지역 변회 1곳 (대전·광주·부산 중) 파이럿 Chair Phase 2 말 지역 변회 3곳 확대, 법사위 변호사 출신 의원실 접촉 P13 Phase 3 초 법원행정처 실무진 공식 미팅 시도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연구 결과 지참) Chair + P13 - 투자 피치 포지셔닝:
- Base Case ARR 산정 = Phase 1~3 만 반영
- Phase 4 (집단소송) +
Optionality Layer(법원 API 직통) = Upside Case 별도 슬라이드 - 디스클레이머 문구: "Phase 3 이후 법원 시스템 직통 연계는 공공 API 개방·규제 환경·변협·법원행정처 협력 진전에 따른 조건부 (Optionality) 이며, 본 피치 기본 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활성화 트리거 (민간 B2B API 베타 프로그램·공식 워킹그룹 지정·누적 10만 건) 2개 이상 충족 시 Upside Case 전환."
- Anti-Pattern 명문화 — 다음은 절대 하지 않음:
- ❌ RPA 로 법원 전자소송 자동 로그인·자동 제출 (약관 위반 + §48 해석 논란)
- ❌ 공인인증서 HSM 서버 중앙 보관 (우리 책임 확대 + Firebase 스택 이탈)
- ❌ "법원 API 연계" 를 투자자 Base Case 가치 산정에 포함
- ❌ 화상 재판 WebRTC 직접 구현 (법원 시스템 독점 영역)
- 화상 재판 연계 처리 — Phase 3-C
PrepDeck내에 흡수 (재판 유형 "화상" / "대면" 공통). 독립 기능 불필요.
Minority Report
- P3 최후 주장: "Phase 3 에 집행 자동화를 메인으로 두지 않은 것은 투자자 스토리상 약점. Phase 2 후반 고도화로 흡수하면 Phase 3 = 외부 의존 색채 강해질 위험. Phase 3 메인을 집행 자동화, 서브를 법원 경계 자동화로 역전시키는 게 더 안전." — 수렴본은 반대 방향 선택. P3 의 우려는 Phase 2 후반 집행 자동화 완성도 로 상쇄 (Phase 2 후반 성과가 곧 Phase 3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산). 다음 로드맵 회의에서 재검토.
후속 과제
- ADR 0007
court-api-partnerships-optionality발행 - ADR 0004 §3 로드맵 테이블 업데이트 (Phase 3 재정의 +
Optionality Layer추가) -
apps/docs/content/product/overview.md§4 로드맵 문단 수정 반영 (Chair 복귀 후 확인) -
apps/docs/content/product/roadmap.md작성 (미작성 상태) — 다음 자율 작업에서 병행 - Phase 0 Q2 액션: 법학교수·변협 이사 추천 확보 후 자문위원회 진입 (Chair 복귀 후 실행)
- Phase 0 Q2 액션: 사법정책연구원 민간 공동연구 공모 스케줄 확인 (P13 조사)
- 투자자 피치 덱 업데이트: Phase 3 재정의 + Optionality Layer 슬라이드 분리
§4. 결과 (Outcomes)
4.1 최종 결정 (한 줄)
Phase 3 를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극대화 + 변협 공식 인증 + 지역 변회 파이럿" 으로 재정의. 법원 공식 API 직통·화상 재판 직통은
Optionality Layer로 Phase 번호 없이 분리, 트리거 2개 이상 충족 시 활성화.
4.2 수렴된 쟁점 지도
| 쟁점 | R1 독립 | R2 충돌 | R3 결정 |
|---|---|---|---|
| Phase 3 정의 | P1·P3·P5·P13 전원 "법원 API 직통 반대" | 대체 정의 3갈래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 변협 인증 |
| 법원 공식 API 위치 | Phase X / Optionality / Phase 4 / Phase 4 | Optionality vs Phase 4 | Optionality Layer (Phase 번호 없음) |
| 화상 재판 연계 | Phase 2 흡수 (P1) / 민간 공간 의문 (P3) / 준비 자동화 (P5) / 무언 (P13) | 독립 축 제거 | Phase 3-C PrepDeck 에 흡수 |
| 파트너십 우선순위 | 변협/변협→변회→법원행정처/무언/사법정책연구원→변협→법사위 | 타임라인 정렬 | Phase 0~3 타임라인 확정 (표 참조) |
| 변협 공식 인증 시점 | Phase 1 말 (P13) / Phase 0 자문위원회 (P3) | Phase 1 말 신청 | Phase 1 종료 후 신청, Phase 2 초 획득 |
4.3 ADR
→ ADR 0007 법원 API·파트너십 Optionality Layer
4.4 Minority Report
P3: Phase 3 메인은 집행 자동화여야 함. 대안: Phase 2 후반 집행 자동화 완성도로 상쇄, 다음 로드맵 회의에서 재검토.
4.5 후속 안건
- #010 (미정): Phase 3 종료 후
Optionality Layer활성화 여부 재검토 (2028 예정).
진행 기록
- R1 ✅ 완료 (2026-04-20) — 4인 병렬 발산 (P1·P3·P5·P13), R1 합의 수준 높음
- R2 ✅ 완료 (2026-04-20) — 3개 미해결 충돌 집중 토론
- R3 ✅ 완료 (2026-04-20) — 자율 수렴 (Chair 부재)
- ADR 0007 ✅ 발행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