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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0007 — 법원 API·파트너십 Optionality Layer (Superseded)

⚠️ Superseded (2026-04-20)

Chair 가 본 ADR 승인 직후 "파트너십은 제외 · 법원 API 연동은 차후 진행 시 다시 언급, 언급 전까지 잊어달라" 고 지시.

이에 따라:

  • ADR 0004 Phase 3 재정의는 되돌림 (원래 "Pack 5 계약 분쟁" 만 유지 + P3 Minority Report 수용하여 집행 자동화 심화 추가)
  • Optionality Layer 섹션은 제품 로드맵·overview·roadmap 에서 전면 삭제
  • 파트너십 타임라인 (변협·지역 변회·사법정책연구원·법원행정처) 은 공식 로드맵에서 제외. 비공식 관계 형성은 Chair 판단에 일임.
  • 본 문서는 차후 Chair 가 법원 API 연동을 재언급할 때 참고용 레퍼런스로만 보존. 현 상태에서는 비활성 (non-binding).

Anti-Pattern 4종 (RPA 금지·HSM 서버 중앙 보관 금지·법원 API 를 Base Case 에 포함 금지·화상 재판 WebRTC 자체 구현 금지) 는 기술·법적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CLAUDE.md 에 별도 반영하지 않고 본 ADR 내 참조로만 유지.


항목내용
상태Superseded (2026-04-20) — Chair 지시로 로드맵에서 제외
결정자Chair (Claude 자율 수렴 중재)
Superseded 사유Chair 2026-04-20 "파트너십 제외 + 법원 API 연동 언급 전까지 잊어달라"
회의#008 법원 API·화상 재판 연계 + 업계 파트너십
선행 ADR0001 Vision · 0004 로드맵·투자·AI 스택 · 0006 법고을·판례 DB
영향 ADR0004 §3 로드맵 테이블 Amended → 되돌림 (2026-04-20 Superseded)

배경·안건

큰 로드맵 (ADR 0001·0004) 에서 Phase 3 을 "법원 API 자동 접수·화상 재판 연계" 로 가정. 2026-04 실사 결과:

  •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은 B2C·변호사 포털 중심, B2B SaaS 공식 API 부재
  • 공공 API 협약 선례 (세움터·나이스·코센) 로 볼 때 3~5년 소요, 법원행정처는 삼권분립상 공공데이터법 직접 적용 대상 아님 (더 보수적)
  • 차세대 전자소송 (2027) 에서도 민간 양방향 API 미출시, 조회 API 는 2028~2029, 쓰기 API 는 2030+
  • 화상 재판은 법원 자체 Cisco Webex 기반, 민간 직통 가능성 0

결과: Phase 3 가정이 외부 정치·행정 변수에 인질 되어 로드맵 전체 붕괴 리스크. Phase 0 진입 전 재정의 필요.

대안 검토

대안요지평가
A. 원안 유지 (법원 API 직통)2027 차세대 전자소송 개방 대기❌ 2030+ 출시 불가 · 투자 DD 붕괴
B. Phase 3 = 집행 자동화 심화 (P3 주장)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서류 자동화🟡 가치 높으나 Phase 2 민사 전반에 자연 흡수됨
C. Phase 3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 변협 인증전자소송 준비 + PDF 세미-오토 + 변협·변회 파트너십채택 — 외부 의존 최소, 즉시 실행 가능, 파트너십 레버리지
D. Phase 3 삭제, Phase 4 앞당김 (집단소송)집단소송을 Phase 3 으로 승격❌ Phase 4 = 집단소송은 ADR 0004 에서 "가장 마지막" 확정
E. RPA 우회 (브라우저 자동화)Playwright 로 전자소송 자동 로그인·제출❌ 법원 약관 위반 + 정보통신망법 §48 논란

결정

1. Phase 3 재정의

Phase 3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극대화 + 변협 공식 인증 + 지역 변회 파이럿"

서브 모듈

ID내용
3-A전자소송 제출 준비 자동화 완성 — PDF 생성·증거 라벨링·폼 프리필 JSON
3-B제출 결과 자동 반영 — 접수증·전자소송 PDF OCR → 사건 상태 자동 업데이트
3-C기일 준비 덱 PrepDeck — 화상·대면 공통, Gemini 요약 재조합 (기존 스택)
3-D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획득
3-E지역 변호사회 3곳 공식 추천 도구 지정

삭제된 원안 항목 (Phase 3 에서 제거)

  • ❌ 법원 공식 API 직통 연계 (자동 접수·쓰기 API)
  • ❌ 화상 재판 WebRTC 직접 구현 → 3-C PrepDeck 으로 흡수

2. Optionality Layer 신설

법원 공식 API 직통 + 화상 재판 직통 = Phase 번호 없는 조건부 활성화 모듈.

활성화 트리거 (3개 중 2개 이상 충족 시)

  • T1. 법원행정처 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민간 B2B API 베타 프로그램 공식 발표
  • T2. 대한변협·법무부·법원행정처 중 어느 하나가 우리를 공식 워킹그룹·자문 에 지정
  • T3. 내부 누적 전자소송 제출 준비 PDF 생성 10만 건 돌파

3. 파트너십 추진 타임라인

시점액션담당
Phase 0 (2026 Q2)대한변협 자문위원회 진입 (법학교수·변협 이사 추천 확보)Chair + P13
Phase 0 (2026 Q2)사법정책연구원 민간 공동연구 공모 지원P13 주도
Phase 1 (2026 하반기)서울지방변회 연수교육 1회 강연 편성Chair
Phase 1 말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신청Chair + P13
Phase 2 초대한변협 인증 획득 + 지역 변회 1곳 (대전·광주·부산 중) 파이럿Chair
Phase 2 말지역 변회 3곳 확대 + 법사위 변호사 출신 의원실 접촉P13
Phase 3 초법원행정처 실무진 공식 미팅 시도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연구 결과 지참)Chair + P13

4. 투자 피치 포지셔닝

  • Base Case ARR 산정 = Phase 1~3 만 반영
  • Upside Case = Phase 4 (집단소송) + Optionality Layer (법원 API 직통·화상 재판 직통)
  • 디스클레이머 문구 (피치 덱 고정):

"Phase 3 이후 법원 시스템 직통 연계는 공공 API 개방·규제 환경·변협·법원행정처 협력 진전에 따른 조건부 로드맵 (Optionality Layer) 이며, 본 피치 기본 가치 산정 (Base Case ARR)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트리거 (민간 B2B API 베타 프로그램·공식 워킹그룹 지정·누적 10만 건) 중 2개 이상 충족 시 Upside Case 로 전환됩니다."

5. Anti-Pattern 명문화

다음은 절대 하지 않음:

  • RPA 로 법원 전자소송 자동 로그인·자동 제출 (이용약관 위반 + 정보통신망법 §48 해석 논란 + IP 차단 리스크)
  • 공인인증서 HSM 서버 중앙 보관 (책임 확대 + Firebase App Hosting 스택 이탈 + NPKI Docker 월 $30~50 고정 비용)
  • "법원 API 연계" 를 투자자 Base Case 가치 산정에 포함 (DD 붕괴 리스크)
  • 화상 재판 WebRTC 직접 구현 (법원 시스템 독점 영역)

6. 기술 설계 원칙 (Phase 3-A/3-B)

  • Phase 3-A 제출 준비 자동화: 사용자 (변호사) 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마지막 한 번 클릭 으로 제출하는 모델 유지. HSM 서명은 전자소송 사이트 자체 UI 가 처리 — 우리는 "ezFilled PDF + 첨부 증거 zip + 폼 프리필 JSON (복붙용)" 까지만 생성. 법적 책임 분리 유지.
  • Phase 3-B 결과 자동 반영: 사용자가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은 접수증·결정문 PDF 를 업로드 → 기존 OCR 파이프라인 (ADR 0005 §1 블록 3) 재활용 → 사건 상태 자동 업데이트. 읽기 API 불필요.

근거

Why C (채택)

  1. 즉시 실행 가능 — 외부 정부기관 의존 0, Phase 1 완료 후 Phase 2 병행 개발 가능 (eng-day 60~100d)
  2. 파트너십 레버리지 — 대한변협 공식 인증은 48개월·500만2,000만원 소요, 회원 8만명 공식 뉴스레터 접근. Phase 3 말 달성 현실적
  3. 투자 DD 방어 — Base Case ARR 에 외부 변수 배제, Upside Case 로 분리 시 Procore·Veeva 선례 따라 가치 과대 표상 방지
  4. Anti-Goal 수호 — "법률 조언 AI 금지" 와 무관, 사무소 워크플로 자동화에 집중
  5. 변호사 수용성 — "AI 티 안 나게" (P1 강조) 원칙 유지 가능 — 법원 시스템에 직접 찍히지 않음

Why NOT B (집행 자동화 Phase 3 메인)

  • 집행 자동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는 민사 전반 Pack 확장의 자연 귀결
  • Phase 2 "민사 전반" 정의상 집행 자동화 포함 — Phase 3 로 분리 시 Phase 2 정의가 약해짐
  • P3 Minority Report 로 기록, Phase 2 후반 성과 재검토 시 Phase 3 역전 가능성 열어둠

Why NOT 법원 API 직통 (Phase 3 원안)

  • 선례 평균 3~5년, 법원행정처는 더 보수적 (삼권분립·대법원 규칙 별도 필요)
  • 공식 API 개방 시 예상 스펙 SOAP + WS-Security + NPKI HSM — Firebase App Hosting 스택 이탈 불가피, 별도 Cloud Run min=1 + NPKI Docker 월 $30~50
  • 투자 DD 에서 NPV 0 할인 관행, Procore·Veeva 는 해당 유형을 Base Case 에서 제거

Minority Report

P3 SaaS PM — Phase 3 메인은 집행 자동화 가 투자자 스토리상 더 안전. 본 수렴안은 Phase 2 후반 집행 자동화 고도화로 이관 → Phase 3 외부 의존 색채 우려. 대안: Phase 2 후반 집행 자동화 완성도가 Phase 3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산으로 승계되므로 상쇄. 다음 로드맵 회의 (Phase 1 종료 후 예정) 에서 재검토.

후속 과제

  • ADR 0004 §3 로드맵 테이블 Amended — Phase 3 정의 교체 + Optionality Layer 추가 명문화
  • apps/docs/content/product/overview.md §4 로드맵 반영
  • apps/docs/content/product/roadmap.md 신규 작성 (미작성) — Phase 0~4 + Optionality 종합
  • Phase 0 Q2 액션: 법학교수·변협 이사 추천 확보 (Chair 복귀 후 실행)
  • Phase 0 Q2 액션: 사법정책연구원 민간 공동연구 공모 스케줄 확인
  • 투자자 피치 덱: Phase 3 재정의 + Optionality Layer 슬라이드 분리
  • Phase 1 말 체크포인트: 대한변협 공식 인증 신청 개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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