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0007 — 법원 API·파트너십 Optionality Layer (Superseded)
⚠️ Superseded (2026-04-20)
Chair 가 본 ADR 승인 직후 "파트너십은 제외 · 법원 API 연동은 차후 진행 시 다시 언급, 언급 전까지 잊어달라" 고 지시.
이에 따라:
- ADR 0004 Phase 3 재정의는 되돌림 (원래 "Pack 5 계약 분쟁" 만 유지 + P3 Minority Report 수용하여 집행 자동화 심화 추가)
Optionality Layer섹션은 제품 로드맵·overview·roadmap 에서 전면 삭제- 파트너십 타임라인 (변협·지역 변회·사법정책연구원·법원행정처) 은 공식 로드맵에서 제외. 비공식 관계 형성은 Chair 판단에 일임.
- 본 문서는 차후 Chair 가 법원 API 연동을 재언급할 때 참고용 레퍼런스로만 보존. 현 상태에서는 비활성 (non-binding).
Anti-Pattern 4종 (RPA 금지·HSM 서버 중앙 보관 금지·법원 API 를 Base Case 에 포함 금지·화상 재판 WebRTC 자체 구현 금지) 는 기술·법적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CLAUDE.md 에 별도 반영하지 않고 본 ADR 내 참조로만 유지.
| 항목 | 내용 |
|---|---|
| 상태 | Superseded (2026-04-20) — Chair 지시로 로드맵에서 제외 |
| 결정자 | Chair (Claude 자율 수렴 중재) |
| Superseded 사유 | Chair 2026-04-20 "파트너십 제외 + 법원 API 연동 언급 전까지 잊어달라" |
| 회의 | #008 법원 API·화상 재판 연계 + 업계 파트너십 |
| 선행 ADR | 0001 Vision · 0004 로드맵·투자·AI 스택 · 0006 법고을·판례 DB |
| 영향 ADR |
배경·안건
큰 로드맵 (ADR 0001·0004) 에서 Phase 3 을 "법원 API 자동 접수·화상 재판 연계" 로 가정. 2026-04 실사 결과:
-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은 B2C·변호사 포털 중심, B2B SaaS 공식 API 부재
- 공공 API 협약 선례 (세움터·나이스·코센) 로 볼 때 3~5년 소요, 법원행정처는 삼권분립상 공공데이터법 직접 적용 대상 아님 (더 보수적)
- 차세대 전자소송 (2027) 에서도 민간 양방향 API 미출시, 조회 API 는 2028~2029, 쓰기 API 는 2030+
- 화상 재판은 법원 자체 Cisco Webex 기반, 민간 직통 가능성 0
결과: Phase 3 가정이 외부 정치·행정 변수에 인질 되어 로드맵 전체 붕괴 리스크. Phase 0 진입 전 재정의 필요.
대안 검토
| 대안 | 요지 | 평가 |
|---|---|---|
| A. 원안 유지 (법원 API 직통) | 2027 차세대 전자소송 개방 대기 | ❌ 2030+ 출시 불가 · 투자 DD 붕괴 |
| B. Phase 3 = 집행 자동화 심화 (P3 주장) |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서류 자동화 | 🟡 가치 높으나 Phase 2 민사 전반에 자연 흡수됨 |
| C. Phase 3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 변협 인증 | 전자소송 준비 + PDF 세미-오토 + 변협·변회 파트너십 | ✅ 채택 — 외부 의존 최소, 즉시 실행 가능, 파트너십 레버리지 |
| D. Phase 3 삭제, Phase 4 앞당김 (집단소송) | 집단소송을 Phase 3 으로 승격 | ❌ Phase 4 = 집단소송은 ADR 0004 에서 "가장 마지막" 확정 |
| E. RPA 우회 (브라우저 자동화) | Playwright 로 전자소송 자동 로그인·제출 | ❌ 법원 약관 위반 + 정보통신망법 §48 논란 |
결정
1. Phase 3 재정의
Phase 3 = "법원 경계 바깥 자동화 극대화 + 변협 공식 인증 + 지역 변회 파이럿"
서브 모듈
| ID | 내용 |
|---|---|
| 3-A | 전자소송 제출 준비 자동화 완성 — PDF 생성·증거 라벨링·폼 프리필 JSON |
| 3-B | 제출 결과 자동 반영 — 접수증·전자소송 PDF OCR → 사건 상태 자동 업데이트 |
| 3-C | 기일 준비 덱 PrepDeck — 화상·대면 공통, Gemini 요약 재조합 (기존 스택) |
| 3-D | 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획득 |
| 3-E | 지역 변호사회 3곳 공식 추천 도구 지정 |
삭제된 원안 항목 (Phase 3 에서 제거)
- ❌ 법원 공식 API 직통 연계 (자동 접수·쓰기 API)
- ❌ 화상 재판 WebRTC 직접 구현 → 3-C
PrepDeck으로 흡수
2. Optionality Layer 신설
법원 공식 API 직통 + 화상 재판 직통 = Phase 번호 없는 조건부 활성화 모듈.
활성화 트리거 (3개 중 2개 이상 충족 시)
- T1. 법원행정처 또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민간 B2B API 베타 프로그램 공식 발표
- T2. 대한변협·법무부·법원행정처 중 어느 하나가 우리를 공식 워킹그룹·자문 에 지정
- T3. 내부 누적 전자소송 제출 준비 PDF 생성 10만 건 돌파
3. 파트너십 추진 타임라인
| 시점 | 액션 | 담당 |
|---|---|---|
| Phase 0 (2026 Q2) | 대한변협 자문위원회 진입 (법학교수·변협 이사 추천 확보) | Chair + P13 |
| Phase 0 (2026 Q2) | 사법정책연구원 민간 공동연구 공모 지원 | P13 주도 |
| Phase 1 (2026 하반기) | 서울지방변회 연수교육 1회 강연 편성 | Chair |
| Phase 1 말 | 대한변협 공식 "업무지원도구 인증" 신청 | Chair + P13 |
| Phase 2 초 | 대한변협 인증 획득 + 지역 변회 1곳 (대전·광주·부산 중) 파이럿 | Chair |
| Phase 2 말 | 지역 변회 3곳 확대 + 법사위 변호사 출신 의원실 접촉 | P13 |
| Phase 3 초 | 법원행정처 실무진 공식 미팅 시도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연구 결과 지참) | Chair + P13 |
4. 투자 피치 포지셔닝
- Base Case ARR 산정 = Phase 1~3 만 반영
- Upside Case = Phase 4 (집단소송) +
Optionality Layer(법원 API 직통·화상 재판 직통) - 디스클레이머 문구 (피치 덱 고정):
"Phase 3 이후 법원 시스템 직통 연계는 공공 API 개방·규제 환경·변협·법원행정처 협력 진전에 따른 조건부 로드맵 (Optionality Layer) 이며, 본 피치 기본 가치 산정 (Base Case ARR)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트리거 (민간 B2B API 베타 프로그램·공식 워킹그룹 지정·누적 10만 건) 중 2개 이상 충족 시 Upside Case 로 전환됩니다."
5. Anti-Pattern 명문화
다음은 절대 하지 않음:
- ❌ RPA 로 법원 전자소송 자동 로그인·자동 제출 (이용약관 위반 + 정보통신망법 §48 해석 논란 + IP 차단 리스크)
- ❌ 공인인증서 HSM 서버 중앙 보관 (책임 확대 + Firebase App Hosting 스택 이탈 + NPKI Docker 월 $30~50 고정 비용)
- ❌ "법원 API 연계" 를 투자자 Base Case 가치 산정에 포함 (DD 붕괴 리스크)
- ❌ 화상 재판 WebRTC 직접 구현 (법원 시스템 독점 영역)
6. 기술 설계 원칙 (Phase 3-A/3-B)
- Phase 3-A 제출 준비 자동화: 사용자 (변호사) 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마지막 한 번 클릭 으로 제출하는 모델 유지. HSM 서명은 전자소송 사이트 자체 UI 가 처리 — 우리는 "ezFilled PDF + 첨부 증거 zip + 폼 프리필 JSON (복붙용)" 까지만 생성. 법적 책임 분리 유지.
- Phase 3-B 결과 자동 반영: 사용자가 전자소송에서 다운받은 접수증·결정문 PDF 를 업로드 → 기존 OCR 파이프라인 (ADR 0005 §1 블록 3) 재활용 → 사건 상태 자동 업데이트. 읽기 API 불필요.
근거
Why C (채택)
- 즉시 실행 가능 — 외부 정부기관 의존 0, Phase 1 완료 후 Phase 2 병행 개발 가능 (eng-day 60~100d)
- 파트너십 레버리지 — 대한변협 공식 인증은 4
8개월·500만2,000만원 소요, 회원 8만명 공식 뉴스레터 접근. Phase 3 말 달성 현실적 - 투자 DD 방어 — Base Case ARR 에 외부 변수 배제, Upside Case 로 분리 시 Procore·Veeva 선례 따라 가치 과대 표상 방지
- Anti-Goal 수호 — "법률 조언 AI 금지" 와 무관, 사무소 워크플로 자동화에 집중
- 변호사 수용성 — "AI 티 안 나게" (P1 강조) 원칙 유지 가능 — 법원 시스템에 직접 찍히지 않음
Why NOT B (집행 자동화 Phase 3 메인)
- 집행 자동화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는 민사 전반 Pack 확장의 자연 귀결
- Phase 2 "민사 전반" 정의상 집행 자동화 포함 — Phase 3 로 분리 시 Phase 2 정의가 약해짐
- P3 Minority Report 로 기록, Phase 2 후반 성과 재검토 시 Phase 3 역전 가능성 열어둠
Why NOT 법원 API 직통 (Phase 3 원안)
- 선례 평균 3~5년, 법원행정처는 더 보수적 (삼권분립·대법원 규칙 별도 필요)
- 공식 API 개방 시 예상 스펙 SOAP + WS-Security + NPKI HSM — Firebase App Hosting 스택 이탈 불가피, 별도 Cloud Run min=1 + NPKI Docker 월 $30~50
- 투자 DD 에서 NPV 0 할인 관행, Procore·Veeva 는 해당 유형을 Base Case 에서 제거
Minority Report
P3 SaaS PM — Phase 3 메인은 집행 자동화 가 투자자 스토리상 더 안전. 본 수렴안은 Phase 2 후반 집행 자동화 고도화로 이관 → Phase 3 외부 의존 색채 우려. 대안: Phase 2 후반 집행 자동화 완성도가 Phase 3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산으로 승계되므로 상쇄. 다음 로드맵 회의 (Phase 1 종료 후 예정) 에서 재검토.
후속 과제
- ADR 0004 §3 로드맵 테이블 Amended — Phase 3 정의 교체 +
Optionality Layer추가 명문화 -
apps/docs/content/product/overview.md§4 로드맵 반영 -
apps/docs/content/product/roadmap.md신규 작성 (미작성) — Phase 0~4 + Optionality 종합 - Phase 0 Q2 액션: 법학교수·변협 이사 추천 확보 (Chair 복귀 후 실행)
- Phase 0 Q2 액션: 사법정책연구원 민간 공동연구 공모 스케줄 확인
- 투자자 피치 덱: Phase 3 재정의 +
Optionality Layer슬라이드 분리 - Phase 1 말 체크포인트: 대한변협 공식 인증 신청 개시 여부 결정
관련 기능·문서
- 회의 #008 법원 API·업계 파트너십
- Pack 1 Product Spec
- ADR 0004 §3 로드맵 (Amended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