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뼈대
법률 서류는 종류마다 이름이 달라도 같은 뼈대로 섭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 밝히는 머리, 무엇을 해 달라는지 적는 구하는 것, 그 까닭을 사실과 법으로 펴는 주장, 사실을 무엇으로 보이는지 적는 입증, 누가 언제 어디에 내는지 적는 끝입니다. 너홀로프로는 이 칸마다 서류를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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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논리는 짧습니다. 법이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고 정해 두었고, 이 사건에 그 사실이 있으니, 그 효과를 달라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이라면 민법이 일을 완성해 넘기면 보수를 준다고 정해 두었고, 의뢰인은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증거로 받칩니다. 서류의 칸은 이 논리를 종이에 옮겨 적는 자리입니다.
종이 위의 뼈대
공사대금 소장 한 장을 칸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칸 오른쪽 막대의 색이 그 칸에서 너홀로프로가 무엇을 지키는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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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 사람이 확인한 「정보」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빈칸 · 알림 — 사람이 볼 자리재료와 구조
머리 — 서류의 이름과 당사자, 사건을 밝힙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가 여기서 정해지고, 이미 걸린 사건이면 사건번호와 법원이 붙습니다. 당사자 · 사건번호 · 법원은 사람이 확인한 「정보」의 값을 코드가 그대로 넘기고, 판넬은 서류에 그 값이 실렸는지 맞대 봅니다. → 값
구하는 것 —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는지 적습니다. 소장에서는 청구취지라고 부르고, 법원은 여기 적지 않은 것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금액 · 날짜 · 약정이율은 「정보」에서 오고, 청구취지 문장과 이자를 셀 날의 판단은 모델이 씁니다. 재료에 없는 값은 [ 기산일 ] 같은 이름 붙은 빈칸으로 남습니다. → 빈칸
주장 — 왜 그 결론이 나오는지 폅니다. 사실과 법 두 겹입니다. 사실은 모델이 대화와 올린 파일의 원본을 직접 읽고 씁니다. 법은 모델이 인용한 조문과 판례를 코퍼스와 법제처의 원본에 맞대 보고, 없는 판례는 빼고 없는 조문은 빈칸으로 바꿉니다. → 근거
입증 — 사실을 무엇으로 보이는지 적습니다. 민사에서는 원고의 증거에 갑, 피고의 증거에 을을 붙이고, 그 절차의 차례로 번호를 매깁니다. 번호는 서류를 쓰는 모델이 올린 파일을 보고 매기고, 그 번호가 맞는 파일을 가리키는지는 변호사가 원본과 함께 읽습니다. 형사 서류에는 이 부호가 없어 증거를 이름으로 적습니다.
끝 — 첨부서류 · 작성일 · 서명 · 제출처입니다. 작성일과 사무소는 코드가 정한 값을 싣습니다. 어느 법원이나 기관에 낼지는 주소나 범죄지처럼 판단할 근거가 재료에 있을 때만 적고, 없으면 [ 관할 법원 ] 같은 빈칸으로 둡니다.
다섯 서류
같은 여섯 칸이 서류마다 다른 이름으로 섭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지, 증거에 어떤 부호를 붙이는지가 그 서류의 자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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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 사람이 확인한 「정보」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빈칸 · 알림 — 사람이 볼 자리재료와 구조
소장
원고가 소송을 시작하며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청구취지에는 판결로 받고 싶은 것을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피고가 내세울 것이 분명한 반론에 대한 답을 적고, 증거방법을 붙입니다. 증거에는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답변서
피고가 청구를 다툴 때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보통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답하고, 소장이 적은 사실마다 인정 · 부인 · 모름으로 답합니다. 인정한 사실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른다고 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보며,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것처럼 청구를 막는 사정은 항변으로 적습니다. 증거에는 을을 붙입니다.
준비서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양쪽이 주장을 보태는 서면입니다. 새로 구하지 않습니다 — 무엇을 구하는지는 소장이 정했고 답변서가 답했습니다. 상대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 우리 쪽의 공격과 방어를 적고, 사실을 주장할 때마다 그 증거를 댑니다. 증거 번호는 앞 서면에 이어서 매깁니다.
고소장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서면입니다. 처벌을 바라는 뜻이 없으면 고소가 아닙니다 —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내도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홀로프로는 고소취지에 그 뜻을 반드시 적게 합니다. 검찰의 표준 서식은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취지 · 범죄사실 · 고소이유 · 증거자료 ·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 여부의 차례이고, 끝에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약을 둡니다. 서식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홀로프로의 고소장도 이 차례로 씁니다.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지, 관련 민사소송이 있는지를 모르면 「없음」이라 적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 — 없다고 적으면 고소인이 하지 않은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부호 없이 이름으로 적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내는 의견서이고,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서장 앞으로, 송치된 뒤에는 담당 검사에게, 공판이 열리면 법원에 냅니다 — 공판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냅니다. 법령이 정한 항목은 없고, 실무에서는 사실관계 · 법률상 의견 · 정상관계로 짭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가 대화에 없으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