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본 규격
전자소송은 Word(.docx) 파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너홀로프로가 내보내는 파일이 곧 법원에 내는 제출본이고, 그 파일은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쪽 모양을 따릅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그림을 옆으로 밀어 보세요.
규칙이 정한 쪽 모양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서류를 A4 용지에 쓰고 여백 · 글자 크기 · 줄 간격을 지키도록 정합니다. 너홀로프로의 Word 파일은 그 값을 그대로 씁니다.
| 항목 | 규칙 | 너홀로프로 |
|---|---|---|
| 용지 | A4 | A4 (210 × 297mm) |
| 여백 | 위 45mm, 왼쪽 · 오른쪽 각 20mm, 아래 30mm(장수 표시 제외) | 그대로. 규칙에 「이상」이 없어 고를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
| 글자 | 12포인트 이상 | 12pt. 편집기의 글자 크기도 12pt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 줄 간격 | 200% 또는 1.5줄 이상 | 200% |
| 쪽 번호 | 아래 여백은 장수 표시를 빼고 30mm | 아래 여백 가운데에 「- 1 -」 |
| 글꼴 | 정한 것이 없음 | 맑은 고딕으로 정해 둡니다 |
내보낸 파일이 곧 제출본입니다
판넬에서 고친 서류를 Word 로 받으면 이 규격의 .docx 가 나옵니다. 편집기에서 입힌 굵기 · 표 · 들여쓰기 · 글자 크기가 파일에 그대로 실립니다. 한컴오피스 한글을 쓰는 사무소는 이 Word 파일을 한글에서 그대로 엽니다. 한글 파일(.hwpx)로 따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옮기면 편집기의 서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쪽과 제출본의 쪽
분량은 쪽으로 셉니다. 준비서면은 30쪽을 넘으면 안 되고(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 상고이유서도 30쪽입니다(제133조의2). 화면의 쪽이 제출본의 쪽과 따로 놀면, 변호사는 분량을 잘못 안 채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넬의 편집기는 제출본과 같은 여백 · 글자 크기 · 줄 간격 · 글꼴로 A4 쪽을 나눠 보여 줍니다. 화면과 Word 파일은 같은 규격 값을 짝으로 들고 있고, 둘은 늘 함께 고칩니다. 한쪽만 바뀌면 30쪽 판정이 화면과 제출본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둘의 쪽수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글자 폭과 줄바꿈이 조판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고, 파일을 여는 프로그램에 맑은 고딕이 없으면 다른 글꼴로 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은 쪽수를 「약 N쪽」으로 보이고, 30쪽 경고는 화면의 쪽수가 아니라 제출본으로 환산한 쪽수로 합니다. 틀린 숫자를 확신에 차서 보이는 것은 숫자를 안 보이는 것보다 나쁩니다.
글꼴을 정해 두는 이유
법령에는 글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워 두면 파일을 여는 프로그램이 제 기본 글꼴로 조판해, 같은 본문의 쪽수가 프로그램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Windows · 전자소송 변환기 · 법원 열람 환경에 두루 설치된 맑은 고딕으로 정해 둡니다. 사람이 고르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 글꼴마다 줄 높이와 글자 폭이 달라 쪽수 맞추기가 글꼴 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든 서류는 다시 짜지 않습니다
이 규격은 규격을 들인 2026년 7월 20일부터 만든 서류에 씁니다. 그 전에 만든 서류는 만들 때의 모양 그대로 둡니다. 나중에 규격을 덧씌우면 같은 내용의 쪽수가 바뀌어, 진행 중인 사건의 분량 판정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의 칸마다 값 · 근거 · 빈칸이 실립니다. 다음 장 방법은 그 셋을 저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하는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