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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본에 맞대어 확인합니다

생성 AI 가 법률 서류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없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 틀린 조문. 판례와 조문은 원본이 공개되어 있어 맞대 볼 수 있습니다. 너홀로프로는 서류가 인용한 판례와 조문을 원본에 맞대 보고, 그 결과를 판넬의 「이 서류가 기댄 근거」에 남깁니다.

근거의 지도​

서류가 기대는 근거는 세 갈래입니다. 법령의 조문, 법원의 판결인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법제처도 판례와 헌재결정례를 따로 싣고, 판결과 헌재 결정 모두 서면에서 선례로 인용됩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 형벌 조항이면 소급해 잃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도 코퍼스에 함께 두고, 헌재 사건번호로 헌재 목록과 맞댑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인용되면 그 재판이 취소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는 참고 자료입니다 —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근거의 지도서류가 기대는 근거는 세 갈래다. 법령의 조문은 법제처 현행 법령에, 법원의 판결인 판례는 법제처 판례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제처 헌재결정례에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는 참고 자료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보기로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병합) 결정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 갈래의 그 조항은 효력을 잃고, 형벌 조항이라 소급해 잃는다.서류가 기대는 근거법령조문판례법원의 판결헌재 결정헌법재판소의 결정법령해석례참고 —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법제처 현행 법령법제처 판례법제처 헌재결정례법제처 법령해석례보기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병합) 결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헌법에 위반된다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벌 조항은 소급해서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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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법령 · 판례 · 헌재 결정 세 갈래이고, 법령해석례는 참고 자료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법령 갈래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판례 인용 — 코퍼스 먼저, 그다음 법제처​

서류를 쓰기 전에 쟁점에 가까운 판례와 조문을 공공 코퍼스에서 찾아 모델에게 줍니다. 찾은 판례는 재료일 뿐입니다 — 모델에게 쟁점에 맞는 것만 인용하고, 맞는 것이 없으면 인용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서류가 나오면, 찾아 준 판례 밖의 인용을 원본에 맞대 봅니다.

판례 인용을 원본에 맞대는 길서류의 판례 인용은 먼저 코퍼스에서 찾는다. 법제처와 맞대 본 표시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고, 나머지만 법제처에 묻는다. 있으면 선고일을 원본의 날짜로 바로잡아 남기고, 없으면 서류에서 빼고, 법제처에 닿지 못하면 확인 못 함으로 두고 알린다.서류의 판례 인용대법원 20○○다○○○① 코퍼스대조 표시가 있으면 끝② 법제처코퍼스로 못 정한 것만있음선고일은 원본으로없음서류에서 뺀다확인 못 함지우지 않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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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로 먼저 정하고, 못 정한 것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있으면 원본의 선고일로 바로잡고, 없으면 빼고, 묻지 못했으면 두고 알립니다.

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1. 코퍼스에서 찾습니다. 법제처와 맞대 본 표시가 있는 판례면 확인이 끝납니다.
  2. 나머지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코퍼스에 없다는 것은 판례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있으면 남기고 원본에 맞춥니다. 선고일은 원본의 날짜로 바로잡습니다 — 모델은 번호를 맞히고도 날짜를 지어내곤 합니다. 인용이 적은 법원이 원본과 다르면 다른 사건이므로 뺍니다.
  4. 없으면 뺍니다. 인용이 빠진 서류는 변호사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잘못 인용한 서류는 제출되는 순간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5. 법제처에 닿지 못하면 두고 알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다루면 멀쩡한 인용이 사라집니다. 판넬에서 그 판례를 「다시 확인」으로 지금 다시 물을 수 있고, 빼기로 하면 「인용 빼기」가 서류를 쓸 때와 같은 방식으로 뺍니다.

헌재 결정은 헌재 사건번호로 헌재 목록에서 찾습니다. 판례 목록에 물으면 법제처도 코퍼스도 「없음」이라, 맞는 결정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검토의 「관련 판례」도 같은 길로 맞대 봅니다 — 원본에서 확인한 것만 싣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 못 함」으로 둡니다.

법제처에서 확인됐는데 코퍼스에 없던 판례는 수집 목록에 올라 다음 날 새벽 코퍼스로 들어옵니다. 다음 서류부터는 코퍼스가 답합니다. 법령 · 판례 코퍼스

올린 자료에 적힌 사건번호는 묻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가처분 · 경매 사건처럼 자료에 있는 번호는 인용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문 인용 — 코퍼스 먼저, 그다음 법제처​

조문은 서류를 쓸 때마다 대조합니다. 모델이 도구를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류가 나오면 늘 합니다.

조문 인용을 대조하는 길서류의 조문 인용은 먼저 코퍼스와 받아 둔 조문 사본에서 찾는다. 거기서 정하지 못한 것만 법제처에 묻는다. 있으면 링크를 달고 사본을 남기며, 없으면 조문 번호만 빈칸으로 바꾸고, 법제처에 닿지 못하면 확인 못 함으로 두고 지우지 않는다.서류의 조문 인용민법 제○○○조① 코퍼스받아 둔 조문 사본까지② 법제처코퍼스로 못 정한 것만있음링크 · 사본 남김[ 조문 ]번호만 빈칸으로확인 못 함지우지 않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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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로 먼저 정하고, 못 정한 것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결과는 있음 · 빈칸 · 확인 못 함으로 갈립니다.

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빈칸 · 알림 — 사람이 볼 자리재료와 구조

  1. 코퍼스와 받아 둔 조문 사본에서 찾습니다. 있으면 확인이 끝납니다. 조문 뒤 괄호의 제목이 실제 조문 제목과 다르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코퍼스로 정하지 못한 조문만 법제처에 묻습니다. 법제처가 있다고 답한 조문은 본문을 받아 사본으로 남기고, 다음 서류부터는 1에서 답합니다.
  3. 없는 조문이면 법 이름은 두고 조 번호만 [ 조문 ] 빈칸으로 바꿉니다. 법제처에 닿지 못하면 확인 못 함으로 두고 지우지 않습니다.

서류가 「…법(이하 '○○법'이라 한다)」처럼 약칭을 정했다면, 약칭으로 적은 조문도 본래 이름으로 펴서 맞대 봅니다. 폐지된 법을 인용했다면 판넬이 「폐지된 법」이라고 따로 알립니다. 판넬에는 조문마다 결과가 남고, 있는 조문에는 법제처 원문 링크가 붙습니다.

인용 장부 — 모든 인용을 적습니다​

모델이 서류 · 검토 · 대화 답에서 쓴 조문 · 법 · 판례를 하나도 빼지 않고 장부에 적습니다. 한 줄이 인용 하나입니다.

  • 모델이 쓴 글 그대로와 확인에 쓴 열쇠(사건번호 · 법 이름과 조 번호)
  • 모델이 받은 재료에 있었나 — 검색이 준 판례와 정해 둔 조문에 있던 것인지, 모델이 먼저 알고 쓴 것인지
  • 코퍼스가 뭐라 했나 · 법제처가 뭐라 했나 — 묻지 않았는지, 묻지 못했는지까지 가릅니다
  • 우리가 한 일 — 그대로 · 원본 값으로 고침 · 뺌 · 빈칸 · 확인 못 함

사건의 글(이름 · 금액 · 개요)은 장부에 싣지 않습니다. 인용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장부는 운영 화면에서 봅니다.

새벽 재확인 — 원인을 가립니다​

법제처는 늦거나 끊기거나 호출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쓸 때는 코퍼스가 먼저 답하고, 못 정한 것만 법제처에 짧게 묻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04:00 에 전날 장부의 인용을 모두 법제처에 다시 묻고, 코퍼스가 제대로 답했는지 맞대 봅니다.

인용 하나의 원인을 가르는 차례새벽 재확인은 인용 하나를 차례로 묻는다. 법제처에 없으면 지어냄이다. 쓸 때 없다고 뺐는데 법제처에 있으면 잘못 뺌이다. 코퍼스에 없으면 코퍼스 빈 곳이라 채운다. 코퍼스에 있는데 쓸 때 못 찾았으면 조회 설계다. 원본과 다르게 옮겼으면 옮겨 적기다. 모델이 받은 재료에 없던 실재 인용이면 검색이 못 준 것이다. 모두 아니면 정상이다. 법제처가 답하지 않으면 다음 새벽에 다시 묻는다.새벽 04:00 · 인용 하나를 차례로 묻는다법제처가 답하지 않으면 다음 새벽에 다시법제처에 있나?없음지어냄 — 서류에서 뺀다쓸 때 「없음」이라 뺐나?예잘못 뺌 — 그 서류의 근거 칸에 알린다코퍼스에 있나?없음코퍼스 빈 곳 — 수집해서 채운다쓸 때 코퍼스가 찾았나?못 찾음조회 설계 — 이름 · 번호 모양을 고친다원본과 같게 옮겼나?다름옮겨 적기 — 원본 값으로 고쳐 둔다모델이 받은 재료였나?아니오검색이 못 줌 — 검색 · 정답 조문 표를 본다정상 — 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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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나를 이 차례로 묻고, 처음 걸리는 칸이 그 인용의 원인입니다. 모두 아니면 정상입니다.

근거 — 맞대어 확인된 것재료와 구조

  • 지어냄 — 법제처에도 없습니다. 쓸 때 이미 뺐다면 확인만 합니다. 아직 서류에 남아 있으면 그 서류의 근거 칸에 알립니다.
  • 잘못 뺌 — 쓸 때 법제처가 없다고 해서 뺐는데 원본에 있습니다. 그 서류의 근거 칸에 알립니다.
  • 코퍼스 빈 곳 — 법제처에는 있고 코퍼스에는 없습니다. 판례는 수집 목록에 올리고, 조문은 그 법 전체를 들입니다. 다음 서류부터 코퍼스가 답합니다.
  • 조회 설계 — 코퍼스에 있는데 쓸 때 못 찾았습니다. 이름이나 번호의 모양이 달랐다는 뜻이라 조회를 고칩니다.
  • 옮겨 적기 — 번호는 맞는데 법원 · 선고일 · 조문 제목이 원본과 달랐습니다. 쓸 때 원본 값으로 고쳐 두었습니다.
  • 검색이 못 줌 — 코퍼스에 있는 인용인데 검색이 재료로 주지 못했고 모델이 먼저 알았습니다. 검색과 정해 둔 조문 표를 봅니다.

「확인 못 함」으로 두었던 인용이 새벽에 정해지면 그것도 근거 칸에 알립니다. 법제처가 새벽에도 답하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고 다음 새벽에 다시 묻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새벽에도 같습니다.

증거 — 원본을 읽고 씁니다​

증거에는 맞대 볼 공공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사무소가 올린 파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너홀로프로는 올린 파일을 미리 가르지 않고, 서류를 쓰는 모델이 원본을 직접 읽게 합니다.

  • 파일이 무엇인지, 무엇에 쓰일지는 모델이 대화와 함께 판단합니다. 같은 소장도 「이것처럼 새로 써 줘」와 「받았어요, 답변서를 써 줘」에서 쓰임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사용자의 말에만 있습니다.
  • 호증 번호는 그 서류가 속한 절차의 차례로 매깁니다. 새 소송이면 1번부터, 이어 가는 절차면 앞 서면에 이어서 매깁니다. 파일 이름에 적힌 번호는 그 절차의 번호일 때만 따릅니다.
  •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번호가 맞는 파일을 가리키는지는 변호사가 원본과 함께 읽습니다. 코드가 호증과 파일을 맞대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말하지 않는 것​

맞대 보기는 실재를 확인합니다. 그 판례와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문이 이 주장의 올바른 근거인지, 그 판례가 이 사건에 들어맞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판넬의 표시는 그 판단을 돕는 목록이지, 판단을 대신하는 도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