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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오가는 길

서류는 누군가 쓰고 누군가 받습니다.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내고,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서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에서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알면 서류의 모양이 왜 그런지 보입니다.

민사 — 소장에서 판결까지​

민사 소송의 길원고 · 법원 · 피고 세 줄이 있고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이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붙인 뒤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답변서는 법원을 거쳐 원고에게 간다.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을 번갈아 내고, 원고의 증거에는 갑, 피고의 증거에는 을 호증 번호가 붙는다.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면, 이 예에서는 피고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간다. 그때 원고와 피고라는 이름은 그대로이고, 곁에 피항소인과 항소인이라는 이름이 붙는다.원고법원피고갑 제○호증소장접수사건번호소장 부본송달답변서부본을 받은 날부터30일 안을 제○호증갑 제○호증준비서면준비서면을 제○호증변론판결항소장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1심 법원에 냅니다항소심으로피항소인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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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이 사건번호를 붙이고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도 법원을 거쳐 상대에게 갑니다. 그림은 피고가 항소한 예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내면 법원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그 뒤로 양쪽은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보태고, 서면은 모두 법원을 거쳐 상대에게 갑니다. 원고의 증거에는 갑, 피고의 증거에는 을을 붙입니다.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면, 판결에 불복하는 쪽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내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갑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 피고라는 이름과 갑 · 을 번호는 그대로 이어 갑니다. 항소한 쪽을 항소인, 상대를 피항소인이라 함께 적어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처럼 부릅니다.

형사 — 고소에서 판결까지​

형사 절차와 바뀌는 이름고소인 · 경찰 · 검사 · 법원 · 상대방 다섯 줄이 있고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뜻을 담아 고소장을 경찰에 내면 경찰이 수사한다. 상대방의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낸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내면 검사 대 피고인의 공판이 열린다. 피해자는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그 법원에 내고, 법원이 판결한다. 맨 아래 상대방 줄에서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고소될 때 피고소인,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바뀐다. 형사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없다.고소인(피해자)경찰(수사)검사(공소)법원상대방처벌을 바라는 뜻고소장피고소인수사피의자변호인 의견서송치공소장피고인같은 사람을 절차마다 달리 부릅니다공판 — 검사 대 피고인1심 · 2심 변론이 끝나기 전배상명령신청서판결

좁은 화면에서는 그림을 옆으로 밀어 보세요.

같은 사람이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 피의자 · 피고인이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과 맞서는 쪽은 검사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고소장에는 처벌을 바라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송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내면 형사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도 검사입니다.

같은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이름이 바뀝니다.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입니다. 형사 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없습니다 — 법정에서 맞서는 쪽은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신 상해 · 사기 · 횡령처럼 법이 정한 범죄의 재판이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부르는 이름​

절차내는 쪽상대
민사 소송원고피고
항소심항소인피항소인 (원고 · 피고 이름도 함께 적습니다)
지급명령채권자채무자
가압류 · 가처분채권자채무자
행정소송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 · 부작위위법확인원고피고 (처분을 한 행정청)
행정소송 — 당사자소송원고피고 (국가 · 공공단체)
행정심판청구인피청구인 (행정청)
상속재산분할 등 마류 가사비송청구인상대방
형사 고소고소인피고소인
형사 수사—피의자
형사 재판검사피고인
배상명령신청인 (배상신청인)피고인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피해자를 법률은 신청인, 법원 규칙은 배상신청인이라 부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고발한 사람은 고발인입니다.

「정보」의 우리 쪽​

「정보」의 우리 쪽을 원고 쪽이나 피고 쪽으로 정하면 서류의 당사자 자리와 호증 부호가 따라갑니다. 원고 쪽이면 의뢰인이 원고 자리에 서고 증거에 갑이 붙고, 피고 쪽이면 피고 자리에 서고 을이 붙습니다. 형사에는 우리 쪽이 없습니다 — 형사 서류는 원고 · 피고의 축 없이, 그 서류가 속한 절차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유형마다 무엇이 정해지는지는 다루는 사건과 서류에 있습니다.